계산기 1
합계 금액을 아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하는 즉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원 단위 반올림공급가액
물건의 진짜 가격 (세금 미포함)
부가세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10%)
알고 있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1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하는 즉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물건의 진짜 가격 (세금 미포함)
부가세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10%)
계산기 2
부가세가 빠진 상품의 실제 가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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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10%)
합계 금액
최종적으로 주고받는 총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는 부가세율 10%가 적용돼요. 소비자가 결제하는 상품 가격에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 부가세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해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정확히 사용하려면 먼저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금액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용어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온라인 판매 정산자료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본 부가세 계산 공식
예를 들어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계산 결과는 100,000원, 부가세액은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뒤 두 금액을 더하면 합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일반적인 국내 과세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면세 거래, 영세율 거래, 업종별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중 현재 알고 있는 금액에 따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계산 방식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계산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숫자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계산, 부가세액 계산, 합계금액 계산이 실시간으로 진행돼요.
고객에게 받은 최종 결제금액이나 부가세 포함 견적금액을 알고 있다면 ‘합계 금액을 아는 경우’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붙기 전 상품 가격이나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을 아는 경우’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입력창에 금액을 입력하면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을 입력하면 110,000으로 표시되며, 계산 결과도 즉시 갱신돼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분리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율 10%가 적용된 부가세액과 최종 합계금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하면 화면 안내에 따라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계산 결과 오른쪽의 복사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금액을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작성, 거래처 메시지 전송, 엑셀 장부 입력, 상품 원가표 작성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부가세 계산기는 한 거래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빠르게 나누는 도구입니다. 실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서는 전체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반품과 취소 내역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입니다. 두 유형은 매출액 기준뿐 아니라 납부세액 계산,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환급 가능 여부와 신고 주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의 기본 구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고객에게 받은 매출 부가세가 500,000원이고, 상품 매입이나 광고비·플랫폼 수수료 등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가 300,000원이라면 기본적인 납부세액은 200,000원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단순히 전체 매출의 10%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의 기본 구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기본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15%와 10%를 차례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관련 공제, 납부의무 면제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신고세액은 단순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으며, 매입 관련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초과액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부가세 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 이 웹사이트의 부가세 계산기는 일반적인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율 10%로 나누는 용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신고용 계산기는 아니므로, 과세 유형에 따른 실제 납부세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결제금액, 상품 매입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택배비, 포장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포함 금액과 공급가액을 섞어서 계산하면 실제 마진을 잘못 판단하기 쉬워요.
아래 예시는 일반과세자가 국내 과세 상품을 판매하고, 모든 매입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춘 상황을 가정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기본 마진
판매 공급가액 20,000원 - 상품 원가 10,000원 - 수수료 2,000원 = 8,000원
기본 부가세 납부 예상액
매출 부가세 2,000원 - 상품 매입 부가세 1,000원 - 수수료 매입 부가세 200원 = 800원
이 계산에서 8,000원은 택배비, 포장재, 광고비, 반품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제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각 비용의 공급가액을 추가로 빼야 해요.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본인이 상품의 판매 주체인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금액과 플랫폼에서 실제 입금한 정산금액이 다릅니다. 플랫폼은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광고비, 할인 분담금, 배송 관련 금액 등을 차감한 뒤 정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만 매출로 기록하기보다 판매 매출과 플랫폼 비용을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쿠폰, 포인트, 배송비, 판매자 부담 할인, 플랫폼 부담 할인은 정산 구조와 증빙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 명세서를 확인해야 해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 전액을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 예비자금으로 관리하면 신고 기간의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거래별 공급가액 계산을 한 뒤 월별 매출·매입 장부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공급가액을 합계금액에서 빼면 부가세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55,000원이면 공급가액은 50,000원이고 부가세액은 5,000원입니다. 화면 위쪽의 ‘합계 금액을 아는 경우’ 부가세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보통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의 10%를 무조건 전부 납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 매입비, 사업 관련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등에 포함된 부가세가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110,000원’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결제할 금액이 110,000원이라는 뜻이며, 이 안에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세 1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에 부가세율 10%인 10,000원을 추가해 총 110,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제시된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신고월의 25일까지이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거나 세정지원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부가세 계산기는 일반적인 부가세율 10% 거래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세액은 과세 유형, 업종, 면세·영세율 거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 반품과 대손, 의제매입세액, 수입 거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중요한 거래에 적용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